군산육상태양광㈜, 새만금 제강 슬래그 환경논란에 '적법하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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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육상태양광㈜, 새만금 제강 슬래그 환경논란에 '적법하다' 반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8.05 13:35
  • 기사수정 2021-08-0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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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아닌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친환경 건설골재
군산육상태양광㈜ 서지만 대표가 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산육상태양광㈜ 서지만 대표가 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 시행사인 군산육상태양광㈜가 일부 환경단체의 사업부지 반입된 제강 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군산육상태양광㈜는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바다 지키기 군산시민행동은 지난달 29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두개의 슬래그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산육상태양광㈜는 먼저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부지내 공사차량 진출입 도로공사 매립사업에 세아베스틸 제강 슬래그를 반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강 슬래그는 매립사업을 위해 반입된 것이 아니라 매립이 끝난 부지에 공사 차량 및 상업 운전 이후 관리 운영을 위한 진출입 도로공사에 보조 기층재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표지 인증 단계에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마친 것이며, 환경부에서 95%를 목표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설용 재료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특히 환경단체가 한국세라믹기술원 의뢰한 결과, 제강 슬래그가 유해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망간, 크롬, 바나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성분이 슬래그에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사업부지에 사용된 슬래그 가공골재는 법률과 지침 그리고 산업표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강 슬래그를 퍼부은 세만금 현장에 백탁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물과 토양을 채취해 분석 결과 중금속 항목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수소이온농도) 역시 바닷물(7.8~8.3)과 비슷한 7.8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강알칼리성(PH 11이상) 침출수로 인해 미꾸라지와 붕어가 10여분만에 죽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발전시설이 종료되는 20년 후 제강 슬래그에 대한 처리를 시민혈세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도로 공사용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는 해당 발전사업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시민의 혈세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군산육상태양광㈜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분석 결과는 의뢰자의 요청으로 용출에 의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이 아닌 완전 산분해해 함량성분에 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대표는 “새만금육상태양광 시민과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모적인 환경논쟁을 중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강 슬래그 환경 논란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17만여톤의 제강 슬래그가 반입되면서 시작됐다.

일부 환경단체는 제강 슬래그의 반입으로 새만금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자 지난 6월 15일 군산육상태양광㈜과 전북도, 군산시, 세아베스틸, 환경단체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용출 및 토양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납 등 6종, 기름성분 용출성분 기준치 이내, 카드뮴 등 8종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 PH 7.8이란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별도로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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