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본 호텔㈜ 등 법인 5곳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상태바
에이본 호텔㈜ 등 법인 5곳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1.09 09:46
  • 기사수정 2021-03-10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 지방세“모범납세자”선정, 의료비 등 혜택 부여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에이본호텔㈜ 등이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9일 군산시는 에이본 호텔㈜과 ㈜티엔지 중공업, ㈜디티에스, ㈜한원엔지니어링, 대덕가스㈜ 등 법인 5곳과 개인 40명 등을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세자 선정은 매년 일정액(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예·대금 이자 0.1~0.3% 및 수수료 면제)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체결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의료기관 할인혜택도 받는다.

군산의료원 종합검진비(7종) 30%와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종합검진비 20%와 입원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징수유예신청시 납세담보제공이 완화되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및 근대역사박물관의 관람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