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군산시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모의 신고 훈련'까지 벌인다.
군산시는 "이달 15일까지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직자가 학연, 혈연, 지연, 직연(퇴직자)으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에 직면할 때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방법은 임의로 선정된 대상자 380명에게 내부 메일을 통해 가상의 부패 상황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메일을 접한 시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어떤 신고를 해야할지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게 된다. 그런 뒤 실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까지 해보도록 하는 방식이다.
훈련 메시지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외부강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16가지 시나리오 중 훈련대상자의 업무와 유사한 분야로 발송돼 상황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해두면 예상치 못한 부패 상황에 직면해서도 냉철한 판단력으로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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