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유 공공건축물 28곳 석면자재 사용…시청사 1만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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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유 공공건축물 28곳 석면자재 사용…시청사 1만3,141㎡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08 13:24
  • 기사수정 2023-06-0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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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춘 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입법예고
군산시청
군산시청

시청 등 군산시 소유 공공건축물 28곳에 석면자재가 일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데이 군산>이 군산시로부터 받은 '군산시 소유 석면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군산시가 소유 중인 시청사 등 28개 건축물의 총 석면자재면적은 2만7,9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산시청이 1만3,141㎡로 석면자재면적이 가장 많았다. 시청사 연면적 2만9,288㎡(건축면적 3,611㎡)의 약 45%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소년과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의 석면자재면적도 각각 3,092.88㎡와 1,149.69㎡에 달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역시 259.55㎡로 파악됐다.

특히 군산시보건소의 옥서통합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등의 경우 각각 481.74㎡와 34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읍면동의 경우 개정동 333㎡, 나운1동 756.41㎡, 구암동 820.25㎡, 신풍동 615.55㎡, 회현면 482.77㎡, 성산면 480.35㎡, 옥도면 696.26㎡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종합복지관 518.13㎡, 가족센터 502.56㎡, 문화원 528.37㎡, 임피 채만식도서관 444.52㎡, 채만식 문학관 82.42㎡로 파악됐다.  

이 밖에 소방서 766.06㎡, 동부어촌계 484.18㎡, 승화원 149.74㎡, ㈔한농연 598.24㎡, 폐기물매립장 428.88㎡, 공공하수처리장 1,773㎡, 제1중계펌프장 245㎡, 제2중계펌프장 139㎡였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석면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은 석면이 1%(무게 %)를 초과해 함유된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등의 건축자재를 석면건축자재라고 명시해놨다. 

#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하되, 공개는 임의적…조례안의 모순

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이런 가운데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면적 500㎡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넣었다. 

그러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고 해놨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그 조사결과 공개를 임의조항으로 정해놔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조례 취지에도 맞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또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시설 건축물의 석면철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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