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비응항' 해법은? 中] 업체·상인 해묵은 ‘해수요금’ 논란
상태바
['불꺼진 비응항' 해법은? 中] 업체·상인 해묵은 ‘해수요금’ 논란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11.11 14:20
  • 기사수정 2022-11-15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변 상가발전 저해’ vs ‘운영상 가격조정 불가’ 입장 첨예
상가번영회측, 수돗요금보다 4배이상 비싼 것은 독점 악용
수개월의 보증금제 악용· 측정장비없이 일방적인 요금 요구
비응항 해수정수처리장. / 사진= 독자제공
비응항 해수정수처리장. / 사진= 독자제공

군산 비응항의 해수독점문제를 둘러싸고 해수공급 업체와 상인들간의 해묵은 갈등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상인들은 상권활성화를 위해 해수비용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수공급업체는 상가 이용상황이 저조, 회사 운영상 현행요금운영체제도 유지못할 정도라고 맞서고 있다.

해수이용요금문제는 한때 군산상공회의소가 해양수산부와 군산시 등에 해수독점 공급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비응항에는 하루면 수백명이 군산수협 위판장과 수산종합시장, 활어 횟집 등에 종사하고 있지만 해수운영업체로부터 해수를 비싼가격에 공급받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고전하고 있다.

㈜피셔리나가 비응항 개발사업 주체라는 이유로 이곳에 대한 준공이후 줄곧 해수를 독점공급을 해왔다. 개발과정에서 이에 대한 일종의 장치를 마련,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회사는 A 업체에 운영권을 넘겨 일종 임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어민과 상인들은 이 업체로부터 해수를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처지다.

특히 고가의 해수 때문에 활어 위판과 도·소매 업종이 크게 위축,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여파는 수산 분야에서 핵심적인 어종이라 할 수 있는 패류 업종의 판매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는 게 상가번영회측의 주장이다. 패류업종에 종사하려면 해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15년이 넘도록 빈점포로 남아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상가번영회측은 “정부는 비응항의 해수공급권이 특정한 규정과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민과 상인이 상거래를 활발히 할 수있도록 이용 요금 등을 바로 잡아야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대 고객인 군산수협도 650~ 1,500만원의 해수요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과거 쓰라린 경험을 겪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이런 불합리한 비용체계 때문에 해수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해수부로부터 절대 불가란 반복된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독점적인 개발업체의 이익 등을 고려한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자칫 내놓고 불만을 토로할 경우 수협의 비응도 위판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수협 관계자는 솔직히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보였다.

하지만 상가번영회측은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현행 해수이용료는 수도요금과 비교할 때 턱없이 비싸다는 것에 비응항 전체의 활성화 맞물려 있는 만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 0~ 10톤까지 사용할 때 ‘톤당 부가금액이 610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해수요금 책정기준이 애매한데다 실질적인 가격도 4배가량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업체측의 악습이자 횡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월 보증금제를 만들어 악용하고 있는데다 다량을 사용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계약한 해수이용량을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그 비용을 무조건 내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응항 해수공급업체의 입장은 자신들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다.

㈜피셔리나는 2007년 6월 유람선 터미널 부속동에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수면점·사용 등 을 통해 해수공급관로와 정수처리시설을 준공, 일반 상가에 공급하고 있다.

비응항 해수정수처리장 시설 내부 전경. / 사진=독자제공
비응항 해수정수처리장 시설 내부 전경. / 사진=독자제공

최근에 이 시설은 S정수에 2020년 1월 임대됐다.

이 회사는 상인들의 불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상가들이 초기보다 훨씬 줄어들어 30개소만 이용하는 바람에 가격을 더 낮출수 없다는 입장이다. 규모경제와 동떨어져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회사도 지금 운영난을 겪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인 만큼 상가의 주장처럼 해수이용가격을 조정할 순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회사측은 인건비와 전기요금, 정수용 약품 구입비, 유지비 등을 고려할 때 회사로선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지만 상인들의 입장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