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 市 패소…중부발전은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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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 市 패소…중부발전은 '원점 재검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1.25 11:09
  • 기사수정 2021-11-26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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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바이오 매스 발전소, 이른바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 관련 소송에서 군산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25일 1호 법정에서 열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군산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인 군산바이오에너지㈜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군산시의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 불허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주체 하나인 중부발전이 최근 군산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대법원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목재 펠릿 발전사업을 철회하고 신재생 친환경발전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부발전의 사업 철회는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군산 바이오 에너지㈜는 중부발전 19%, 하나금융투자 19%, FI(제이엔티제이차) 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특히 의결권을 가진 이사 5명 중 2명이 중부발전 소속이다.

이런데에는 사업초기만 해도 운영기간 수익을 kWh당 205.5원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전력시장가격과 신재생공급인증서 가격하락으로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시가 승소한 1심은 시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원고들의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시가 패소한 2심은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으로 발전시설 등의 설치를 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목재 펠릿 등 산림 바이오매스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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