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재펠릿 발전소 불허,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판단 잘못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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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재펠릿 발전소 불허,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판단 잘못없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1.26 20:28
  • 기사수정 2021-11-26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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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을 군산시가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데이 군산>이 입수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군산시의 상고 기각 이유가 이 같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유심증주의는 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력을 두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군산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원심은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는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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