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은 업소가 41곳에 달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이 같이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군산시가 도내 처음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 이후 맞이한 12월의 경우 모두 16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밤 9시 이후 홀 운영이 12곳, 이용자 명부 미작성이 4곳이었다.
올들어 1월에는 밤 9시 이후 홀 운영 9곳과 이용자 명부 미작성 9곳, 집합금지 위반 1곳 등 모두 19곳이 단속에 걸렸다.
하지만 올 2월에는 단속건수가 밤 9시 이후 홀 운영 2곳과 집합금지 위반 1곳, 5인이상 금지 위반 1곳 등 모두 4곳에 불과했다.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2월15일을 기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낮아지면서 식당 및 카페 운영제한 시간이 풀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월 역시 밤 10시 이후 홀 운영과 이용자 명부 미작성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각각 1곳씩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4월에는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된다.
특히 이 기간에는 특수한 분야에 한해 수사권을 지닌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을 군산에 고정 배치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수송동과 나운동, 소룡동, 조촌동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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