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에 '道 특별사법경찰' 배치 방역수칙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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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에 '道 특별사법경찰' 배치 방역수칙 위반 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15 11:47
  • 기사수정 2021-04-1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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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도와 경찰이 합동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업소를 적발했다/자료사진=전북도 제공​
​최근 전북도와 경찰이 합동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업소를 적발했다/자료사진=전북도 제공​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 중인 군산 등 도내 4개 시군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상설기동단속반이 가동된다.

15일 전북도는 이날부터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범도민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군산을 비롯해 전주와 익산, 완주 이서면 등에 특수한 분야에 한해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지닌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을 고정배치한다.

도는 이들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리자 역할 수행, 동시 이용가능 인원 준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또 ▲중점관리시설 22시 영업 운영 여부 ▲이용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이용 여부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여부 등도 살펴본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집합금지, 과태료, 고발)한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신원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할 시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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