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등 정원 60→40명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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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등 정원 60→40명축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08 10:24
  • 기사수정 2021-04-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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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과 수상안전교육 인원이 대폭 축소된다.  

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 정원을 기존 60명에서 40명으로 한시적 축소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될 때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해경 홈페이지와 수상안전종합정보 사이트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 실시되며, 각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할 때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만 면허 발급이 완료된다.

특히 연중 상시로 군산해경 2층 수상레저계에서 치러지는 필기시험의 경우, 코로나19로 작년 3월부터 동시 시험 응시인원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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