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올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전북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날 기상정보 및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또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전라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날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도지사 주재 실·국장 사전 점검회의를 열어 산업·수송·생활 부문별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재정비했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이미 도는 작년에 두 차례 모의단속을 벌여 5등급 차량 소유자 8,500여명에 대해 차량운행제한을 안내한 바 있다.
또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 및 공공사업장(37개소)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일 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하는 것은 물론 소방차 23대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도 벌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