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막대한 재정손실 입힌 시청 공무원에 3억원대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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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막대한 재정손실 입힌 시청 공무원에 3억원대 배상 명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3.23 19:42
  • 기사수정 2021-03-23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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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사진=투데이 군산
군산시청/사진=투데이 군산

전·현직 군산시청 공무원이 부실한 업무처리로 재정적 손실을 입혀 3억원대의 거금을 물어내게 됐다.

군산시는 23일 공사 선급금 보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6,650만원씩 모두 3억3,30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에 그치지 않고 변상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공공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토출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 전동기제어판 및 계측제어설비 제조·구매업무를 하면서 A업체와 4억7,8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선급금으로 3억3,3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업체는 시에 제출할 선급금 보증서를 보증보험사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않고 위조했다.

특히 작년 퇴직한 B계장과 현직 직원인 C씨는 선급금 보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했다.

게다가 이들은 A업체 방문 당시 상시 생산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시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들에게 변상 명령을 통보했다.

또 시는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대표자와 현장대리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시는 선급금 회수를 위해 A업체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지만 남은 것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업체는 시가 발주한 여러 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해 보증서 위조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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