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민 공익수당' 도입…어가(漁家)당 60만원씩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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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민 공익수당' 도입…어가(漁家)당 60만원씩 지급 예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2.17 12:28
  • 기사수정 2021-03-0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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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사진=전북도)
전북도청 (사진=전북도)

내년부터 어가(漁家)당 60만원씩을 지급하는 어민 공익수당이 신설된다.

전북도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수당’정책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을 비롯한 도내 5,000여 어가가 그 대상이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유지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어업경영기능 유지, 수산관계법령 준수 및 환경실천 협약 등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당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구성된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읍·면·동)에서는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해 내년 9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업 경쟁력은 물론 어촌마을 존치까지 위협받고 있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대책이다.

도는 삼락농정위원회 TF팀을 꾸려 지난 1년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해 도내 어업인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과 어촌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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