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북 농민 공익수당 내년에는 어가(漁家) 등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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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전북 농민 공익수당 내년에는 어가(漁家) 등에도 지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0.24 13:18
  • 기사수정 2021-03-0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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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농민 공익수당이 내년에는 어가(漁家)등에게도 지원된다.

군산의 어가가 1,800가구를 넘어서는 것을 감안할 때 농민 공익수당 대상 지원은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사다.

전북도는 민선 7기 삼락농정 대표 공약사업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어가와 양봉농가를 포함하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업과 양봉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그간 조사를 통해 파악한 도내 어가 5,000가구와 양봉농가 500 가구를 포함해 내년도에 약 706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작년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근거조례를 마련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10만6,000여가구에 약 64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산의 경우 7505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씩 총 45억의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했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진화로서,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의 어가는 2018년 말 기준 1,824가구(어선어업 1,096가구, 양식어업 201가구, 기타 52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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