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의원 월정수당 매달 약 5만9,000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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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의원 월정수당 매달 약 5만9,000원 더 받는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2.04 14:27
  • 기사수정 2021-03-0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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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군산시의회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이 2.8% 오른다.

군산시의회는 4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올해 212만7,490원에서 내년에는 218만7,100원으로 5만9,610원 인상된다.

1년으로 보면 71만5,32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되 상한선을 3%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적용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받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고정금액인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금액이다. 반면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인구수, 공무원 보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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