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군 궁알] 만약 시의원 선수(選數)에 따른 호봉제가 도입된다면?
상태바
[투군 궁알] 만약 시의원 선수(選數)에 따른 호봉제가 도입된다면?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2.18 14:24
  • 기사수정 2021-03-08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에 시의원 월정수당이 2.8% 오른다하니 또 일부의 곱지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시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마저도 부족하다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시의원들이 하는 일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일게다.

분명한 건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시의원에 대한 불신 등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내년 시의회 월정수당 인상은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되 상한선을 3%로 묶어놨다.

따라서 내년에 시의원들은 인상된 월정수당 218만71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보조활동비 포함)을 합쳐 328만7,000원을 받게 된다.

매년 3,94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2020년 공무원 직무등급 기준 4급 4~5호봉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많냐 적냐'를 놓고 매번 논란이 일자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시의원 호봉제다.

두 번째 투군의 궁알<투데이 군산이 궁금하면 알려준다>은 바로 시의원 호봉제를 다뤄보기로 한다.

주제는 몇 달 전 지인과의 모임을 통해 논란이 일었던 시의원 호봉제를 다시 꺼내들어 정리한 것이다.

한때 전국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호봉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    

먼저 초선·재선·3선 등 선수(選數)에 따라 호봉을 적용해 월정수당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이다.

즉 초선 의원은 개원 1년차 때 1호봉을 적용하고, 재선 의원은 경력을 인정해 시작부터 5호봉(재선), 3선은 9호봉(3선)을 반영하는 것이다.

초선이나 재선, 3선 의원 모두 똑 같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인 셈이다. 공무원 봉급표 기준을 잣대로 이 같은 호봉제가 도입되면 호봉에 따라 10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다른 호봉제는 의회 개원 기준으로 초선·재선·3선·4선 의원별 호봉을 합쳐 전체 의원수로 나눈 값을 호봉으로 삼는 방법이다.

현재 시의회는 전체 23명 중 6선 1명(21호봉), 5선(17호봉) 1명, 4선(13호봉) 3명, 3선(9호봉) 3명, 재선(5호봉) 4명, 초선(1호봉) 11명 등이다.

전체 의원의 호봉 수를 합하면 모두 135호봉이다. 이를 전체 의원 수로 나누면 평균 6(5.8)호봉이 나온다. 이 평균 호봉을 모든 의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호봉제 방식은 차기 선거때 낙선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수당이 낮아질 테고, 그 반대의 경우엔 높아져 의회 전체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시의원에 대한 호봉제 실현여부는 지역 여론의 공감대에 달렸다.

다만 전국적으로 이 같은 호봉제가 실시중인 곳은 <투군>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단 한 곳도 없다.

호봉제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탓이지만 관련 제도나 법령이 완비되지 못해서도 그렇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