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장기 점령 화물차는 단속…캠핑카는 규정 없어 미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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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장기 점령 화물차는 단속…캠핑카는 규정 없어 미단속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4.01.23 11:39
  • 기사수정 2024-01-2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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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활동
주택가 공용주차장 ‘장기주차된 캠핑카’는 단속규정 거의 없어
화물차 차고지처럼 캠핑카도 차고지 해법 고민해야 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한 주차장, 이른 바 공용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캠핑카와 사업용화물차간 단속 차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미장동내 장기화된 캠핑카들의 집단 주차.

이들 캠핑카의 경우 공용주차장에 수 주일 또는 한 달간 주차해도 단속 규정 등이 전무, 사업용화물자동차와 다르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미장택지의 공용주차장에는 캠핑카 수 십대가 좌우로 장기 주차돼 있다. 물론 이곳 이외에도 시내 곳곳에 주차장 등에도 이런 상황은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일부 시민이 군산시 교통행정과를 상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계도조치이외에 별다른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관계자도 “차적 조회를 통해 해당 차주들에게 계도를 했지만 다시 이런 상황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3개월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벌인데 이어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왔다.

시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 밤샘주차구역 단속을 벌여 161건을 단속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 59건(관내), 90건(관외)이며, 계도 및 경고 12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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