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산시의회는 갑질 및 부당한 관여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것"을 충고했다.
시민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는 이번 청렴도 평가와 의정활동 부패경험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올해 1분기에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토착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행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강도높게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군산시의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런 데에는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결과, 75곳 기초 시의회 중 군산시의회가 1~5등급 중 4등급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청렴노력도는 3등급이었지만 청렴체감도는 5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청렴도 평가 중에서 의정활동 부패경험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군산시의회 부패경험률은 37.21%로 기초의회 평균 16.92%보다 무려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 시의원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나 하고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갑질 및 부당한 관여(계약, 인사, 금품요구)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며 "또 청렴도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반부패 노력계획과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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