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산림청은 엄정한 단속과 법집행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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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산림청은 엄정한 단속과 법집행 나서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2.20 10:36
  • 기사수정 2023-12-2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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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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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군산시의회는 20일 군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재석의원 21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장자도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 임야 2,286㎡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 건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 목적의 도로와 주차장 등을 확장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단속 권한을 가진 산림청이 불법 건물인 것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현재 야미도 시유지와 산림청 장자도 부지 간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수요가 크게 늘면서 장자도 관광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맞교환 부지의 추정가액은 각각 26억에 달하고 있다.  

군산시는 뒤늦게 불법 건물들에 대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들어 2019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건축법 제8조 3항의 삭제를 근거로 2006년 개정 전의 건물에 대해선 무허가건물로 판단, 7동의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국유재산법 제6조 2항2호와 제7조에서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개인이 점유나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장자도 해안가 임야에 대해 산림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도 아닌 2006년 개정 전의 조항을 근거로 불법을 불법이라 부르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는 군산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사업장이 필수로 명시돼 있지만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도 수수방관만 하는 세무서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의회가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만약 불법건물이 있는 채로 교환이 이뤄지면 시가 10억 이상을 추가로 들여 철거와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산림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또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미도 시유지와 장자도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난 11일 제260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원 전체 23명 중 21명(한경봉, 김경식 결석)이 표결에 참여해 16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서동완, 설경민, 이한세, 김경구, 이연화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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