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5분발언 전문] "시는 비굴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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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5분발언 전문] "시는 비굴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 출처=한경봉 의원
  • 승인 2023.12.11 10:42
  • 기사수정 2023-12-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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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비굴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산림청의 신시도 자연휴양림 진입로 사업을 위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0번지의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물론 ‘사용허가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필요시 또는 확포장 공사로 인한 민원 등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토지사용 승낙 취소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1)

1)진입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사용허가 구역 : 점용면적 1,156㎡, 점용구간 170m(콘크리트 포장) 당시 용지도나 시설배치도에 현재 무단 점유 구역 표기 확인.

그러나 2023년 8월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군산시는 산림청의 무단 점유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사용허가 시 측량은 고사하고 현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군산시 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군산시는 산림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서둘러 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무단 점용면적은 601㎡, 건물의 경우 2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지 진입로가 좁아져 차량운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이 사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였고, 군산시만 애가 닳아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야 소유자인 수도과는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3항2) 을 들어 산림청과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건설과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2)「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3항 “국가기관에서 무단 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문제를 발생시킨 산림청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군산시만 손해를 감수하는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2019년 장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토지교환 협의를 요청하여 2022년 최종 완료하였으나, 산림청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장자도 토지교환에 있어서 대상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는 군산시에서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토지교환 추진 전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을 요구한다면 교환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산림청 소유인 현재 상황에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해 대집행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불법건축물에도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고 철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불가합니다. 결국 군산시가 시민의 혈세 10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의 불법건축물 철거 예산이 2022년 추정가 8억 원 이상이었는데, 군산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관련 부서 어디도 보상비나 이주비 등 철거예산 산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취득 예정 장자도 임야 4,524.2㎡, 등가교환 대상 야미도 임야 51,984㎡에 대한 추정가액 총 2,599백만 원의 토지교환 동의안이 지난 6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2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8월 31일 두 차례 부결된 안건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산시는 장자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먼저 산림청과 토지교환을신속히 실시하고 1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토지교환을 하겠다는입장입니다. 총 26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데 10억 원의 손해를 군산시가 보면서 토지교환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공무원 본인의 일이라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군산시는 산림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편부당한 사안이라도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는 행정을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산림청에 대한 대접이며, 쓰지 않아도 되는 10억 원의 혈세를 써야만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군산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까?

신시도 자연휴양림의 경우 원상복구를 하고 농어촌도로를 개설한 후 이후에 남는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 것입니다. 장자도의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을 현 소유자인 산림청이 철거한 후 토지교환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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