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이달 29일~내달 7일 열흘 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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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이달 29일~내달 7일 열흘 간 개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8.22 14:57
  • 기사수정 2023-08-2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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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흘 간 열린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제258회 임시회 회기를 이같이 정했다.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 11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을 다룬다.

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측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58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2023년 군산대 출연금 동의안 

▲ 2023년 호원대 출연금 동의안 

▲ 2023년 군장대 출연금 동의안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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