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상품권, 28일부터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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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28일부터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서 사용불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8.04 09:34
  • 기사수정 2023-08-0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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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운영하는 일부 로컬푸드와 주유소, 중대형 식자재 마트, 이성당 등 포함될 듯
자료사진=기사와 관계없음
자료사진=기사와 관계없음

앞으로 연매출액이 30억 이상되는 가맹점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군산시는 "오는 28일부터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 중형마트, 기타 유통업 등 지역 내 전체 가맹점 1만2,486곳 중 작년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과 주유소, 중대형 식자재 마트, 이성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비영리를 이유로 상품권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 226곳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달 중 제출 의견 등을 검토해 사용 제한 가맹점을 최종확정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상품권 사용처 개편에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 명부를 게시할 계획이다.

다만 어민수당, 청년수당, 청소년 자기 계발 연수 장학금 등 시에서 정책 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현행대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산 사랑 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상품권 사용이 확대되어 골목상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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