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품권 사용처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 제한 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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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품권 사용처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 제한 지침' 논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5.16 10:51
  • 기사수정 2023-05-1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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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입소문 난 유명 맛집 등 타격 불가피
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자료사진)지역의 로컬푸드
(자료사진)지역의 로컬푸드

지역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두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 조짐이다. 

지침대로라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등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전국 일선 시군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은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만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의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지역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은 물론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군산지역 내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대부분의 경우 이 지침의 매출 기준을 넘어서거나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일부 맛집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역 내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행안부의 이 같은 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약 이 지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군산시의 상품권 관련 조례도 당장 손을 봐야 할 처지다.

현행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상품권 사용대상을 군산시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폭 넓게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의 이러한 지침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가맹점의 자격요건이나 등록기준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다는 것.

따라서 행안부의 이번 지침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도의회에서도 행안부의 이런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기(부안) 도의원은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행안부 지침은 행정규제 행정규제기본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 관리에 관한 규정 등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등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지침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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