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앞둔 시민발전㈜ 직원들, 기약 없는 재고용 절차에 실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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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앞둔 시민발전㈜ 직원들, 기약 없는 재고용 절차에 실직 위기?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27 04:04
  • 기사수정 2023-01-3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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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 직원들이 자칫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계약 재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이들의 고용을 유지해야하는데 이를 결정할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대표이사 공백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27일 군산시와 시민발전㈜에 따르면 현재 시민발전㈜에는 6급 상당 운영팀장 1명을 비롯해 8급 상당 사업경영팀 차장과 기술지원팀 차장, 8급과 9급 대리 등 모두 5명이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8급과 9급 상당 4명이 다음달 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계약이 다시 연장되거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두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투데이 군산>이 시민발전㈜ 경력직 사원 채용 공고(제2020-5호, 2020년12월7일)를 확인한 결과, '보수 및 근로조건'으로 임용일로부터 계약기간(2년) 후 '내부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명시해놨었다. 

이는 다음달 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신속한 고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결정토록하는 근거인 셈이다.  

여기서 '내부 평가'란 시민발전㈜ 인사규정에 따르면 시민발전㈜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근무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위원회는 시민발전㈜ 이사 3명과 시청 새만금에너지과장,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재연장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대표이사 공백으로 관련 절차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발전㈜ 인사 규정에 '인사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6조2항)'고 아예 못을 박아 놓은데다, 대표이사 공백 시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은 탓이다.  

시민발전㈜ 대표이사는 작년 9월 이후 수 개월째 공석이다. 

새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누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할까'를 놓고 시민발전㈜ 이사들간 이견으로 여태껏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작년 11월25일 시민발전㈜를 상대로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해놨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새 대표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고, 논란의 시원(始原)인 시민발전㈜ 정관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언제쯤 내려질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계약 기간 안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직원들을 '구제(救濟)'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

우선 계약만료에 따른 직원들의 퇴직 시 당장 시민발전㈜ 업무가 중단되다시피하는 등 적 잖게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향후 이번 고용 절차를 둘러싸고 직원과 시민발전㈜간 자칫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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