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야영장 카라반 성격 '자동차관리법' 과 '건축법' 적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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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야영장 카라반 성격 '자동차관리법' 과 '건축법' 적용 공방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06.21 10:39
  • 기사수정 2022-06-2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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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야영장 내 대여숙박용 현장 제작한 카라반은 자동차의 일종”
군산시 “문제의 시설은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는 건축물 해당”
논란 “이현령비현령 때문”... 문제만 생기면 책임지는 악순환만
군산내항의 한 사유지 내 야영장에 설치된 여러개의 카라반들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 사진=투데이군산
군산내항의 한 사유지 내 야영장에 설치된 여러개의 카라반들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 사진=투데이군산

내항 야영장에 설치된 카라반 성격을 놓고 시와 업체 간 법리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은 법리 다툼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애매한 입장을 놓고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 공방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공방전의 핵심은 ‘대여 숙박’ 여부다.

논란이 격화된 이유는 이곳의 카라반군(群)이 최근 문제된 제주 이호해변 및 포항 등과 같은 대여숙박형태로 변질할 우려와 함께 결국 단속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논란의 시작은 내항 내 야영장 소유주 A사가 작년 말 관련 법규에 따라 카라반을 자체 제작, 국토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다.

A사는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군산시는 결국 숙박을 위한 것인 만큼 순수한 카라반과는 거리가 있어 이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확고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 공방의 실체를 살펴보자.

# ‘야영장 내 카라반은 자동차의 형태다’는 A사의 주장

“사유지인 야영장 내에서만 사용할 예정인데다 견인하여 바퀴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

A사는 지난해 12월 ‘대여숙박용’ 카라반의 제작 관련 법규에 관한 민원을 접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다.

국토부로부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

캠핑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의 피견인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해당 부처의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금암동 인근 내항 일원의 사유지에 10여 개의 카라반을 제작, 설치까지 완료했다.

한대당 제작비만도 수천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안일한 행정을 믿고 제작한 수 억원을 날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하지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군산시의 해당 부서는 이는 그 법규 적용 대상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해당 업체는 즉각 재반박은 물론 규제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반발했다.

이 업체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대에 뒤떨진 접근일 뿐 아니라 규제만을 위한 행정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에 맞서 군산시도 해당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재차 질의했다.

# 군산시 반박 ‘대여숙박용 카라반은 일종의 건축물일 뿐’

“명확한 법규정 등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로

고정된 대여숙박용은 건축물에 불과”

시도 지난 5월 하순 ‘야영장 내 대여숙박용 현장 제작한 카라반의 성격’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종합적인 질의를 했다.

이 회신 민원결과는 질의한 내용이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등에 해당한다면 건축법령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 자신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자동차정책과 VS 건축정책과’의 다른 답변 때문

그야말로 애매한 답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현령비현령이었다.

어떤 결과를 따라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은 카라반 또는 그런 기능을 한 만큼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정책과’에 질의한 반면 군산시(건축경관과)는 자신의 주된 상급부서라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의 ‘건축정책과’에서 받은 결과물이다.

국토부는 양측의 입장에 따른 모호한 답변과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해달라’는 내용으로 갈무리한 뒤 상급부서로서의 입장만 대변해버린 셈이다.

국토부는 해법 대신 교묘하게 (해당 부서별로)부서 이기주의 뒤로 숨어버렸다.

# 해법은 없나... 관련 법규 정비해야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명확한 법 규정 부재와 관리 주체 불분명이 낳은 괴물이자 법의 사각지대만 재인식하게 만든 결과물이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 카라반 캠핑· 차박족 중에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카라반을 빌려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실례로 언론 등에선 최근 제주 관광명소인 이호해변 일대에서 카라반(이동식 주택)을 빌려 숙박하는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선 폭발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현장에선 들끓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런 카라반 대여 숙박이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영업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카라반 대여 숙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단속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전국적인 성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한데다 관련 규정 정비도 못해 해당부서와 지자체들의 고민만 늘고 있는 형국.

전문가들은 “미신고 농어촌 민박시설 등 불법 숙박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카라반은 단속 사각지대”라며 “소유자 본인이 캠핑 등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장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여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도 “현장에선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 권한도 애매한데 인명피해 등 사회적인 문제만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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