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최고가와 최저가는 무려 293배 차이
군산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나운동 다가구 주택으로 8억6,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동주택은 조촌동의 한 아파트로 5억6,200만원에 공시됐다.
군산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2만88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개별주택 최고 가격은 나운동 다가구 주택으로 8억6,499만9,284원에 달했다.
반면 개별주택 최저가격은 임피면 단독주택으로 295만1,846원이었다.
최고가와 최저가는 무려 293배 차이다.
군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2%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18.65%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최고가격은 조촌동의 D아파트(145.9㎡)로 5억6,200만원으로 공시됐다.
이어 수송동 H아파트(261.1㎡) 5억3,200만원, 수송동 I아파트(232.1㎡) 5억2,000만원 순이다.
또 공동주택 최저가격은 임피면 공동주택(24.1㎡) 619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룡동 공동주택(23.1㎡)과 나운동 공동주택(21.6㎡)이 각각 650만원, 6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병행 실시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지사),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