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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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06 11:09
  • 기사수정 2022-01-0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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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을 40%에서 45%이하로 대폭 낮춘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생계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문턱을 이 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 58만3,000원, 4인가구 153만6,000원 이하의 소득이어야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은 폐지했으나 단서 조항이 있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번에 전북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중위소득 45% 이하(1인 가구 87만5,000원, 4인 가구 230만 4,000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북도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전히 페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청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재산 기준 9,500만 원 이하(금융 재산 3,4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6만2,000원에서 13만1,000원, 2인 가구 44만원에서 22만원이다.

또 3인 가구 56만6,000원에서 28만 3,000원, 4인 가구 69만1,000원에서 34만5,000원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원한다.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은 별도로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상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으로 신청해야 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부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복지제도에 자체 복지제도를 투입해 도민들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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