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2월 중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7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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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2월 중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70만원씩 지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1.11 17:19
  • 기사수정 2021-11-1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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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대해 민생회복자금 70만원씩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11일 "어려운 여건임에도 방역에 앞장 서준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해 7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행정명령 이행업소의 경우 내년 2월 중 70만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도는 한국은행 발표를 근거로 도내 신규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6.6%로 전국 평균 20.2%보다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매출규모로 손실보상금 지원 규모 또한 작을 것으로 예상돼 도차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부터 지원한 1인 10만원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활동 진작에 이어 이번 선별지원이 도민 일상생활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대상은 행정명령 이행업소 및 특수피해 직군 7만3,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약 5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날 이 같이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9조1,01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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