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중국 어선 2척이 군산해경에 나포됐다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0㎞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타망, 163톤급, 승선원 12명)와 B호(타망, 163톤급, 승선원 12명) 등 2척을 나포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승무원명부 미소지 혐의다.
중국어선이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승무원 명부를 소지해야 하나 A호 등 2척은 이를 위반해 우리측 해역에서 3회에 걸쳐 불법조업했다.
중국어선은 이를 인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한 뒤 현장에서 석방됐다.
군산해경은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와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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