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취득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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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취득 교육생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1.08.30 15:21
  • 기사수정 2021-08-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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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접수 8.30 ∼ 9.12, 교육실시 9. 24 ∼ 25

 

농업용 굴착기 등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30일 "농업분야 소형건설기계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달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간 농업분야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중인 농업인경영체등록자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종류는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삭기가 해당된다.

이 중 1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교육신청서는 지역 읍면동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계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기본적인 기계작동원리, 운영법규 및 안전운행에 관한 이론교육 6시간과 기종별 기계조작 및 운전 실습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교육비의 일부를 시가 지원한다.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은 오는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으로 무면허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작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농기계 임대 또는 교육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454-5236, 59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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