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사용료가 감면된다. 또 하수도사용료 인상도 6개월간 유보된다.
군산시는 16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시행 중인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 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6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오는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일반용 및 목욕용 수용가는 상수도 사용료를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과 사용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선박용과 공업용 수용가에게는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과 사용 요금의 10%를 감면한다.
단,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 일반용과 욕탕용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료는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인상 유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만2,000여곳에 23억원, 하수도 수용가 1만1,000여곳에 14억원으로 모두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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