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시의원 "市 발주 공사시 무장애 시설 설계·시공"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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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춘 시의원 "市 발주 공사시 무장애 시설 설계·시공" 조례안 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25 14:50
  • 기사수정 2021-06-2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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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앞으로 군산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설계·시공토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지해춘(사 선거구)의원은 제238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시장은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과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 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 시민 인식개선 등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시장은 무장애 도시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장애 도시조성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해춘 의원은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노인과 아동들을 위한 정책과 복지로 인구유입과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도 무장애 도시조성으로 시민들에게는 힐링을 선사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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