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발전소 건설 소송 대법원 판결 속도…'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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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발전소 건설 소송 대법원 판결 속도…'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21 12:36
  • 기사수정 2021-06-21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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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바이오발전소 건설 관련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19일 사건을 접수받아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따라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기간 도과 후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이라는 것은 판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피고측인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바이오 발전소 건립을 불허한 것은 시가 법령 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측인 군산 바이오에너지㈜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봤다.

한편 군산 바이오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의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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