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발전소 건설 관련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19일 사건을 접수받아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따라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기간 도과 후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이라는 것은 판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피고측인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바이오 발전소 건립을 불허한 것은 시가 법령 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측인 군산 바이오에너지㈜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봤다.
한편 군산 바이오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의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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