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 1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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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 10일부터 신청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06 09:40
  • 기사수정 2021-05-0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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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군산시는 "기존복지제도나 정부의 다른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액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다.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7,000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혜 중이거나, 타 피해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대상으로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은 경우 20만원의 차액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4주간이다.

온라인 접수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에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 신청을 진행한다.

현장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소득감소 증빙자료 미제출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순위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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