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사회봉사를 마친 시설에서 일자리까지 얻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에 따르면 최근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A씨(54)가 이 달 지역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
앞서 작년 10월에도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B씨(여.38)가 같은 요양시설에 일자리를 얻은 바 있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작년 법원에서 각각 사회봉사명령 90시간과 160시간을 선고받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해왔다.
그러던 이들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해당요양원에 취업하게 됐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 사회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취업까지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이충구 집행과장은 “이번 취업 사례처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를 통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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