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내달 11일까지 2주 또 연장…"출입자명부 모두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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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내달 11일까지 2주 또 연장…"출입자명부 모두 적어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3.27 11:10
  • 기사수정 2021-04-0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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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북도청
출처=전북도청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간 다시 연장된다.

전북도는 이 달 29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 중순부터 10주째 300~400명대 환자 발생으로 유행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유지하고 유흥시설은 수도권만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과 상견례, 만 6세 미만 취학전 아동 등 모임 금지 예외로 8인까지 허용된다.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유사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한 탓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특히 기존 방역수칙의 경우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해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준수가 미흡했던 이용 가능 인원 게시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 기본 방역수칙의 경우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한 뒤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처=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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