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5인이상 모임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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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인이상 모임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16 11:23
  • 기사수정 2021-01-1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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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
업종 간 형평성 문제 해소에 초점, 시설별 방역수칙 보완
카페 21시까지 매장내 착석·취식 가능,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종교시설,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예배 허용
김양원 전북도청 도민안전실장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김양원 전북도청 도민안전실장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 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전북도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월) 0시부터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겨울철 코로나19 전파력이 크고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유행 재확산 위험이 있기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내릴 수 없다.

전북도는 정부안 대로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요양원·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ㆍ5명 이상 사적 모임 그대로 금지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가 유지된다.

또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된다.

숙박시설 객실수의 경우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가 유지된다

 ㆍ요양병원·시설 PCR 진단검사 주기 단축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은 PCR 진단검사 주기를 단축(주 1회→2회)하고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PCR 검사 실시 및 외부활동 제한, 수용자 접견·교육이 제한된다.

 ㆍ노래방 등 유흥시설 밤9시 이후 운영 중단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도 마찬가지다.

실내체육시설은 타 업종과의 영업 가능시간 형평성 문제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ㆍ카페 밤 9시까지 취식 허용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이 허용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여전히 할 수 없다.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이 허용되나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한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해야 한다.

스키장은 스키장 내 식당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이 중 식당·카페는 일반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북도측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종교시설 예배시 좌석수 20% 이내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준수,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모임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특별방역대책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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