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BTJ 열방센터 관계자 코로나19 즉시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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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BTJ 열방센터 관계자 코로나19 즉시 검사' 행정명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07 17:49
  • 기사수정 2021-03-10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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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통보인원 11명 검사 결과, 모두 음성
BTJ 열방센터 홈페이지 캡쳐
BTJ 열방센터 홈페이지 캡쳐

전북도가 BTJ 열방센터 관계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즉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7일 전북도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BTJ 열방센터 관계자 코로나19 검사 즉시 시행 행정명령을 8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1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상주인력, 종사자, 출입자)는 이 달 8일00시부터 15일 18시까지 관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등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구상권이 청구된다.

도 관계자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7일 오후 5시 현재 열방센터와 관련해 통보인원 52명 중 34명이 검사를 받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8명 중 6명은 검사예정이며, 연락두절 8명, 거부자 4명이다. 군산의 경우 통보인원 11명 모두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왔다.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는 2014년 '전문인 국제선교단'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선교에 관심있는 교인들을 모아 1박2일간 교육하는 곳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발표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하면서 코로나19 전파 뇌관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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