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방세 체납 직장인 대상 급여 압류 4억5,000만원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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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세 체납 직장인 대상 급여 압류 4억5,000만원 세수 확보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12.17 09:34
  • 기사수정 2021-03-0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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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 (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 (사진=군산시)

군산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의 급여를 압류해 4억5,0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17일 "지방세 체납자 1,382명(체납액 20억원)을 대상으로 1차 급여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발송한 결과, 고액·상습 체납자 520명으로부터 4억5,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직장급여를 압류하기 전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받아낸 것이다.

시는 1차 예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직장으로 2차 급여압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전예고기한을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급여압류 및 추심을 과감하게 추진키로 했다.

다만, 급여압류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실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최대한 적용, 징수유예 및 압류를 조건부 유보하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한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하지만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게는 다각적이고 특화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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