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 86%지급, '연말까지 보상금 남아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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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 86%지급, '연말까지 보상금 남아있으려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1.03 17:15
  • 기사수정 2021-03-1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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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컷뉴스
/사진=노컷뉴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결과, 사업비(보상금)의 86%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실적을 점검했더니 읍면동에 배포한 군산사랑상품권(5,000원권) 2만2,312장 중 1만9,203장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미 약 9600만원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지급됐고, 나머지 약 1550만원(3,109장)만 남았다는 것이다.

수송동과 나운3동이 각각 5,000장과 2,600장의 상품권을 지급받아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미 수송동 등 시내 일부 동지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 배정된 상품권이 동이 난 상태다.

수송동측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한 상품권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어르신들이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더라도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는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왔다.

시민이 각종 불법 벽보 및 도로변과 상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소형 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기준은 벽보는 40장 당, 전단지는 400장당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한 장씩이 지급된다.

일 최대 1만원, 월 최대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작년에 보상내용도 바꿨다.

벽보는 30㎝×40㎝미만, 전단지는 21㎝×18㎝이상으로 하되 현수막은 보상에서 제외했다.  

시 건축경관과측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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