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섰다.
시는 지난 달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군산시 체납자 2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5,500만원에 달했다.
A씨의 경우는 전주시에 거주하며 지난 2017년부터 군산시에 체납된 세액이 4100만원에 달했으나 2018년 이후 자진납부 내역이 없어 여러차례 납부유도를 했으나 재산이 전혀 없다며 납부를 회피했다.
하지만 이번 가택수색에서 고가의 미술품 2점을 압류했고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차량(대포차)임을 확인해 구청의 협조를 받아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여러개 소유하며 재산세 등 1900만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는 우편물이 수령이 안되고 주소지 방문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B씨는 가택수색 실시 전 현장에서 분납을 약속해 확약서를 쓴 뒤 당일 85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현재 군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76명으로 체납세액은 7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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