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나선다'
상태바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나선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11.02 14:44
  • 기사수정 2021-03-11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경 청사/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 청사/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명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원명부 변동신고 여부를 오는 13일부터 열흘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군산 해경이 이 같이 집중 점검키로 한 것은 최근 선원 명부가 변동됐는데도 신고없이 조업에 나선 어선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해상에서 7.93t급 어선이 승선원 변경 미신고로 단속됐다.

올들어서만 이 같은 단속 건수가 59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일제단속을 벌여 관내 조업어선에 검문을 강화하고 특히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명부 현행화(現行化)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을 결정하고, 밀입(출)국 방지와 해상치안에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선원명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2011년 이전에는 승선원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출입항 검사가 이뤄졌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 이후에는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져 선장이 직접 해경에 선원 변동신고를 해야 승선원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