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펠릿 발전소 추진여부' 가를 연말 법원 최종 판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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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 발전소 추진여부' 가를 연말 법원 최종 판단 관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0.30 17:32
  • 기사수정 2021-03-1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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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시청 사거리에 목재 펠릿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사진=투데이 군산
옛 시청 사거리에 목재 펠릿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사진=투데이 군산

군산에 추진중인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을 두고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연말쯤 내려질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29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25일 2심 3차 변론이 광주고법(전주)에서 예정돼 있다.

따라서 3차 변론기일 일정을 감안하면 2심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산 바이오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목재 펠릿 발전소를 건립키로 했다.

하지만 시는 목재 펠릿을 연소할 때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석탄화력발전소 못지않게 나올 뿐더러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LNG 발전소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며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에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를 들어 목재 펠릿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유연탄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 바이오 에너지㈜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작년 11월 1심에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리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즉각 항소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에 항소심과 관련한 변론을 마치려했으나 원고인 군산 바이오에너지㈜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재판 일정이 뒤로 미뤄진 것이다.  

목재 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200㎿(100㎿× 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는 당진의 목재 펠릿 발전소 설비용량(105㎿)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지역에서 수 년간 논란이 계속되자 목재 펠릿 발전소 건립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신영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부 발전은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에도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며 목재 펠릿 발전소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반하는 중부발전-군산 바이오 우드펠릿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라"고 한국중부발전㈜을 상대로 촉구했다.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의 시민단체인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저지 군산시민행동은 이 달 중순 항소심 재판부에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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