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만 1억2400만원…市 9월 한달간 집중 환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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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만 1억2400만원…市 9월 한달간 집중 환급키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9.23 10:16
  • 기사수정 2021-03-10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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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환급결정일부터 5년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시 금고 귀속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깜빡 잊고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액이 1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군산시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4635건에 1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환급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돼 시 금고에 귀속되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납세자에게 재차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연락처가 확인되는 납세자에게는 전화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납세자는 거주지 파악을 통해 방문해 환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환급신청자에게는 전용 환급계좌를 등록하게 하고, 편리한 온라인 환급신청(위택스, 정부24)을 널리 지속 홍보해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인 환급금이 잊혀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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