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노동자 사망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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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노동자 사망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9.08 14:56
  • 기사수정 2021-03-10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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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소룡동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대표 조성옥)은 8일 이 같은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먼저 "지난 5일 오후 5시50분쯤 소룡동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전기용광로에 연결된 산소공급용 고압호스 연결부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이 생겨 호스가 빠져 떨어지면서 최모(45)씨의 왼쪽 머리를 가격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최씨는 작업대기중이었고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모자가 없는 부위를 타격해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주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겨위와 안전조치 사항을 조사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사고조사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 재해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매번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 반복되는 중대 재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기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지난해에도 4월과 6월에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공개했는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3년 연속 위반 명단에 오른 500인 이상 사업장 2곳 중 하나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공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세아베스틸 공장은 작년에 이어 1년 2개월만에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이다"며 "거의 매년 일어나는 사망사고를 최소화할 방법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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