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 14~16일까지 3일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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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 14~16일까지 3일간 열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7.08 10:52
  • 기사수정 2021-03-12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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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제231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8일 후반기 첫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이 같이 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영자 의원의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운영 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지해춘 의원의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한세 의원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일 의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종대 의원의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방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성일로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운영되어진다.

 

(제231회 임시회 안건)

▲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운영 조례안

▲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

- 군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변경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신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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