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군 斷想] 산학융합원 원장 후보 무추천 배경은 '외부 입김'?·'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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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군 斷想] 산학융합원 원장 후보 무추천 배경은 '외부 입김'?·'월권'?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4.03.26 16:56
  • 기사수정 2024-03-2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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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위, 원장 추천 ‘불가능한 경우 사유’ 이사회 즉시 보고 의무 안지켜
이사들, 원추위의 잠정결정에 난색… 절차와 규정에 맞게 추진하라는 입장
이사회, 최종 어떤 결론 낼지 관심 집중
오식도동 전북산학융합원
오식도동 전북산학융합원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전북산학융합원 원장 추천문제가 표류하면서 조직의 근간과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전북산학융합원 원장 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의 권한을 놓고 월권 논란과 함께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다.

발단은 원추위가 최근 초빙 원장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 심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적격자가 없다’고 이사회에 통보하면서 부터다.

한발 더 나아가 원추위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채 초빙 원장의 재공모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등 권한남용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북산학융합원은 그동안 ‘전북산학융합원 원추위’를 구성하고 원장 후보자 면접심사 등 후임 원장에 대한 공모절차를 밟아왔다.

이는 나석훈 현 전북산학융합원장의 임기가 4월 13일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원추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원장 초빙 공고를 벌인 결과, 모두 12명이 응모했고 이중 6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홈페이지에 공표까지 했었다.

원추위는 지난 18일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까지 진행했었다.

이후 원추위는 별다른 이유없이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추천위원회규정 제16조에는 ‘원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장 임기만료 3주일 전에 원장 후보자 2인 이내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같은 조 4항에는 원추위는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란 점에서 논란을 더 촉발시켰다.

이에 최종 의결권을 지닌 이사회와 이사들은 최근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특별한 사유와 관련된 보고) 구체적인 절차 위반이란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런 와중에도 원추위가 ‘재공모까지 사실상 검토’를 마쳤다는 내용이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원추위가 이사회의 결정없이 임의로 권한 밖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사회가 절차위반이란 입장을 내놓았는데 똑같은 사항을 놓고 재차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지도 문제다. 한마디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이런 월권 논란에도 원추위의 재공모 절차 얘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배경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분야에 정통한 인사들은 산학융합원장 임용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중과 깊이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핵심 인사는 “가급적 공적인 기관답게 원칙이 잘지켜지도록 관계인사들과 숙고와 숙의를 거듭해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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