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22일까지 공설시장 등서 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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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22일까지 공설시장 등서 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21 09:04
  • 기사수정 2024-03-2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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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달 29일까지 연장
군산공설시장./사진=군산시
군산공설시장./사진=군산시

수산물에 이어 농축산물도 전통시장서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을 돌려준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달 22일까지 군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이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이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이번 행사는 같은 기간 전국 전통시장 51곳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공설·신영·역전 시장 3곳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구입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일 경우는 1만원, 또 6만7,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기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다만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당초 이달 22일까지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에서 진행되는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호응을 얻으면서 29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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