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별주택 최고 8억4천2백만원·최저 50만8천원…가격差 165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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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개별주택 최고 8억4천2백만원·최저 50만8천원…가격差 1657배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20 10:52
  • 기사수정 2024-03-21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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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 전경
수송동 전경

올해 1월1일 기준 군산 개별주택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1,65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2만8,653호와 공동주택 8만9,375호에 대한  가격 결정·공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개별주택의 경우 최고가는 나운동 다가구 주택으로 8억4,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가는 미원동 단독주택으로 50만8,000원에 불과했다. 

두 주택 간 가격차이는 무려 1,657배에 달했다. 

공동주택 최고가는 조촌동의 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2차로 4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는 임피면 보석리의 한 공동주택으로 563만원이다. 

올해 개별주택과 공둥주택의 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모두 하락했다. 

올해 최고가와 최저가의 개별주택은 전년 보다 각각 2,200만원과 3만9,000원이 떨어졌다. 최고가와 최저가 공동주택 역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100만원과 13만원이 내렸다.  

한편 시는 오는 4월8일까지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의 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지사)에서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유사한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주택 가격 열람 기간이 끝나면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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