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기업 인증사업' 올해 첫 시행…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상태바
'군산시 청년기업 인증사업' 올해 첫 시행…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14 08:55
  • 기사수정 2024-03-14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청
군산시청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하는 '군산시 청년기업 인증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된다. 

군산시는 "젊은 기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달 15일부터 31일까지 '군산시 청년기업 인증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최대 3.5% 지원하거나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 또는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관내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매달 15~31일 가능하며,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시측은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도가 기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혁신과 투자유치계(454-273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